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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일담

직장 퇴사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선택

실업자 국민건강보험 변경




8월 31일 퇴사를 하고, 9월 7일 일주일만에 집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변동 안내서가 왔다. 빠르다 빨라....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경된다는 내용이었다. 직장 퇴사 후 건강보험 자격을 바꾸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①피부양자로 들어가기 ②임의 계속 가입자 되기 ③지역 가입자 되기.


①피부양자 되기


가족 중 직장 가입자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


부모님이 모두 은퇴한 경우 직장을 다니는 형제자매 찬스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만 30세 미만이어야 한다. 고로 30세가 넘은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단 얘기.

②임의 계속 가입자 되기


퇴사 이전 18개월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위 조건이면 임의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충족된다. 다만 임의계속 가입자가 된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무조건 적게 책정되는 건 아니다. 지역보험료가 오히려 직장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후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더 높다면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을 하도록 한다.

*신청 기한: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③지역 가입자 되기


나는 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해 건강보험료 계산을 했고, 지역 가입자가 직장보험료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2만원대
✔임의 계속 가입자 보험료: 10만원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역가입자로 매달 2만원씩 내겠다고 고객센터에 이야기를 했다.


퇴사자 건강보험료 납부 방법


퇴사자는 어떻게 건강보험료를 내면 될까?

✔고지서 받으면 납부
✔자동이체 등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자동이체를 하기로 했다. 고객센터에 자동이체할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매월 초 혹은 말일 중 언제 돈이 빠져나가게 할 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해당 날짜에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연체금을 낼 수 있으니 건강보험료 자동이체일 통장에 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할듯.

퇴사하니까 은근 신경 쓸 일이 많다... ㅠㅠ 그래도 오늘 건강보험료 자격 변동 끝내서 홀가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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